본문바로가기
센터소식
대구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2021년 결산 공고
<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2항, 제41조6 2항에 의거 결산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>